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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돌봄 수당 지원 사업
가정 내에 경제적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조부모의 손주돌봄을 노동가치로 인정하기 위한 사업
2024년 7월부터 손주돌봄 지원사업을 시행
지원대상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중위소득 150% 이하의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다자녀 가정에서 부모를 대신해 (외)조부모가 24~35개월 이하의 손자녀
지원내용
24~35개월 이하의 손자녀 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월 2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사업
돌봄 아동이 2명일 경우 월 30만원,
3명일 경우에는 월 40만원까지 지원
[단, 보육료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가정에 한한다.]
신청방법
해당 가정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조부모는 손주돌봄 역량 향상을 위해 4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
강정숙 여성청소년과장은 “가정 내 아이돌봄의 빈자리를 채워주시는 조부모의 ‘황혼육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인식하고 공식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새로운 정책으로 가정의 양육부담이 완화되고 더 나아가 저출산 극복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여성청소년과 김은아(☏055-392-3282)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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