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꿈 살이입니다
블로그를 공부하면서 다양한 지원정책을 검색해 보는데 서울시에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많은 거 같습니다
ㅇ 공 고 명 : 서울 청년 해외 원정대 참가자 모집
ㅇ 모집공고 : 2024. 5. 1.(수) ~ 5. 17.(금)
ㅇ 신청접수 : 2024. 5. 8.(수) ~ 5. 17.(금) 17:00
ㅇ 신청자격 : 해외 출국 경험 없는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서울 거주 취약청년 및 시정기여자
※ 모집공고일 기준 1984.5.2. ~ 2005.5.1. 사이의 출생자
ㅇ 모집인원 : 30명 (취약청년 25명, 시정기여자 5명)
ㅇ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 신청(youth.seoul.go.kr)
※ 신청서류 확인 및 서식(1~4)은 붙임3 참고
ㅇ 지원내용 : 해외 체류비, 항공료, 여행자보험료, ESTA 비자 발급비
※여권 사진 촬영비 및 발급비는 개인 부담
선발대상
ㅇ 해외 출국 경험 없는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서울 거주 미취업 중인 취약청년 및 시정기여자 ※ 모집공고일 기준 1984.5.2. ~ 2005.5.1.사이 출생자
<선발 유형>
공통조건 | 해외 출국 경험 없는 자 | |
취약청년 (25명)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본인 또는 자녀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본인 또는 가족 | ||
차상위계층 : 본인 또는 자녀 | 청년부상제대군인 | |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정 | |
자립 준비 청년(보호 종료 아동) |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 |
고립 청년 | 국가보훈대상자 | |
시정기여자 (5명) |
자원봉사우수자(100시간 이상) | |
시정공로 수상자 | ||
서울런 멘토단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우수활동자 |
ㅇ 선발대상은 공고일 기준이며, 사업 종료 시까지 자격 유지 필수
□ 선발제외 대상
① 서울 시민이 아닌 자 ② 취약청년 및 시정기여자가 아닌 일반청년 ③ 해외 출국 경험이 있는 자 (증빙자료 : 정부24 출입국증명서) ④ 취업상태인 자 (증빙자료 : 고용보험 가입 이력 내역서) 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⑥ 해외 여행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붙임2 해외여행 결격사유 참조) ⑦ 증빙자료,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 국내교육 일정 및 현지 방문장소/시기 등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사전교육
ㅇ 해외연수 방문지에 대한 사전학습 및 방문계획 수립
ㅇ 글로벌 직무 특강, 비즈니스 매너 교육 등
해외연수
해외연수
❶ 미국 샌프란시스코_기술혁신‧스타트업 중심지
- (기업‧기관 탐방) K-이노베이션 센터, UC 버클리 대학교, 플러그앤플레이 등
- (선배와의 만남) 실리콘밸리 현직자의 현지 취‧창업 성공 후기 특강
- (현지체험) 몬터레이 등 시내 등 현지 인프라 체험 및 팀별 미션 수행
플러그앤플레이 | UC 버클리 대학교 | K-이노베이션 센터 |
‧ 글로벌 최대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투자사 ‧ 스타트업 비즈니스에 관한 간접 경험 |
‧ 현지 대학의 선진적 취‧창업 특강 ‧ 대학생 한인회 통한 학생과의 교류 시간 |
‧ 현지 스타트업 생태계 및 기업 소개 ‧ 미국 진출 위한 전문적인 가이드 소개 |
❷ 베트남 하노이_글로벌 기업 생산거점 도시
- (기업‧기관탐방) KOTRA 무역관, 삼성전자, FPT 대학 캠퍼스 등
- (선배와의 만남) 하노이한인회 등을 통한 현지 취‧창업 성공 후기 특강
- (현지체험) 하롱베이 등 현지 인프라 체험 및 팀별 미션 수행
KOTRA 무역관 | 삼성전자 | FPT 대학교 |
‧ 베트남 경제현황과 청년 해외 일자리 관련 정보 소개 | ‧ 현지 정착 대기업 직원과의 간담회 | ‧ 가장 많은 IT 및 SW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 ‧ 다양한 글로벌 프로그램 소개 |
사후관리
ㅇ 우수 사례 발굴 공유, 이력서 컨설팅, 취업 상담, 기존 청년정책* 연계 등
*청년정책 : 청년인생설계학교, 청년취업사관학교, 서울형 청년인턴 국제캠프 등
서류 발급 공통 안내
- 모집 공고일(2024. 5. 1.) 이후 발급한 서류로 제출
- 모든 서류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포함’으로 체크
- 주민등록등본 발급 시 ‘발생일/신고일’, ‘교부대상자 외 세대주, 세대원, 외국인 등의 이름’, ‘세대원과 세대주와의 관계’는 ‘포함’으로 체크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일반증명서’, ‘주민번호 공개’로 체크
- 증빙자료 발급처는 동주민센터, 정부24(www.gov.kr),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www.vms.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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