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9월 2일(월)부터 6일(금)까지 2024년 3분기(24년 6월~8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서면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 대상에 해당하신 분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도봉구청 2층 교통행정과 14번 창구에서 구비서류를 가지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1) 현재 도봉구에 등록된 영업용 화물차 운송사업자로 지급대상 기간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 기간 : 2024년 6월 ~ 2024년 8월)
○ 신규허가, 양수, 법인합병, 상속을 받아 유류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까지의 기간 중에 유류 구매한 경우
○ 유류구매카드 재발급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까지의 기간 중에 유류 구매한 경우
○ 기타 서류신청이 불가피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 신청기간
2024. 9. 2.(월) ~ 9. 6.(금)
◎ 신청장소
도봉구청 2층 교통행정과 14번 창구
◎ 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도봉구청 2층 교통행정과 14번 창구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원본 지참): 지급신청서, 주유 증빙자료 등
◎ 지급단가
○ 24. 7. 1. ~ 현재: 경유 187.62(원/L), LPG 142.82(원/L)
◎ 지급기관
서울특별시 물류정책과 ☎02-2133-4086
◎ 보조금 지급 예정일
2024. 10. 18. 예정(서울시 예산사정 및 처리과정에 따라 변경 가능)
3.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도봉구청 교통행정과(02-2091-415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내문 1부.
2.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서 1부.
3. 화물자동차 유류구매 내역 명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