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 온라인 신청도 가능!
■ 착한운전마일리지란?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 후 1년 동안 실천하면 10점씩 마일리지를 부과하는 제도!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벌점, 정지일수(1점에 1일)를 감경 가능
■ 착한운전마일리지 지원 대상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
■ 이용 방법
방문 접수(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온라인 신청 (경찰청 교통민원24)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0215
○ 실천내용
- 무위반 :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
- 무사고 :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 혜택
-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씩 적립(실천 완수 후 서약서 재접수 가능)
- 운전면허 정지 처분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정지 일수(10점에 10일) 감경
■ 실천 내용 알기
1년 동안 실천 내용을 지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 적립!
Ⅴ 무위반 :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
Ⅴ 무사고 :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 마일리지 혜택 알기
운전면허 정치 처분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정지 일수(1점에 1일) 감경
■ 착한운전 마일리지 Q&A
Q. 1년 동안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지 못하면 다시 서약할 수 없나요?
A. 실천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 가능합니다.
Q. 한 번 마일리지를 받으면 다시 서약을 할 수 있나요?
A. 서약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해마다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