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식품‧유흥업 종사자
지원내용
식품‧유흥분야 관련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항목에 따라 검사실시, 결과서 발급
절차/방법
o 신청 및 검사
- 보건소 방문, 신청서 작성 및 신분증 제시 후 검사 실시(결과 판정까지 약 5일 내외 소요)
o 발급
- 오프라인 : 신청/검사한 보건소 방문, 신분증 제시 후 수령
* 대리수령 시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 및 위임인/대리인 신분증 제시(원본 또는 사본)
- 온라인 : 공공보건포털(www.e-health.go.kr) 접속 > 온라인 민원서비스 > 제증명발급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클릭
* 행안부 '정부24' 포털(gov.kr)에서도 발급 가능
온라인신청 http://e-health.go.kr
정부24에 들어가 가운데 있는 검색란에 보건증 발급을 검색합니다
그러면 통합검색리스트가 나오고 제일 위에 있는공간에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정부24에 회원가입 완료후 보건증 발급은 진행이 가능합니다
비회원 로그인으로 가능한 서류도 있지만 안되는 서류도 많은거 같습니다
- 보건기관에서 건강진달을 받았던 고객을 대상으로 결과서를 발급하는 서비스입니다
- 건강진단 결과서에 전체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원하는 경우에는 공공보건포털(e-health.go.kr)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서울 금천구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
대상 : 식품위생업소 및 위생분야 종사하는 사람
처리부서 : 보건소 2층 민원실 (☎ 02-2627-2611)
처리기간 : 4일 (공휴일 제외)
수수료 : 3,000원 ※ 재발급 300원
처리절차 : 민원실접수 → 방사선실 → 임상병리실
준비물
신분증(사진이 부착된 국가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및 학생증 등)
학생증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기재된 것만 사용 가능
사진은 필요 없습니다.
검사항목 : 결핵, 전염성피부질환, 장티푸스(유흥업소종사자는 성병, 에이즈, STD 검사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