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9일(월)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
2단계 사업에는 남녀노소에 두루 발생하는 알레르기 비염이나 기능성 소화불량 같은 다빈도 질환이 추가되면서 국민 건강권 향상에 큰 도움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기존 대상 질환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첩약의 치료 효과가 좋은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 더해져 총 6개 질환으로 확대
대상 기관
한의원, 한방병원,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첩약을 처방
환자 본인부담률은 일괄적으로 50%를 적용하던 것에서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
환자들의 시범사업 접근성 및 보장성이 향상되고 첩약을 약 4~8만원대(10일 기준)로 복용할 수 있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 각 질환별로 연간 20일 초과 시 건강보험 수가로 적용되나 전액본인부담(100/100)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한의 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가장 높은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시범수가를 적용
국민 의료비 부담 감소와 건강보험 급여 적용 적정성 검토를 위해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되었다.
대상 질환과 참여기관 확대, 건강보험 적용기준 및 환자 본인부담률 개선, 시범 수가 조정 등 시범사업 개편 계획을 2023년 12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2024년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시행키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