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철 수상레저 특별안전관리반 가동…음주·무면허 집중 단속
위험해역 연안구조정 전진 배치…사업장 등 점검 대상 확대
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활동 극성수기를 맞아 오는 15일까지 전국 수상레저 사업장, 주요 활동지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관리에 돌입한다고 2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을 맞아 수상레저를 즐기는 국민이 늘어나 잠재된 재난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해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위해 특별점검·단속반을 편성하는 등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연간 126만명의 국민이 방문하고 있는 전국의 레저사업장을 시작으로 174곳의 사고 다발지와 212곳의 수상레저 활동지로 점검 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상습 고립 지역 및 암초 등 위험 해역에 연안구조정을 전진 배치해 신속하게 비상상황에 대응해 안심하고 수상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휴일 없이 예방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위험 지역 내 수상레저 금지구역 설정, 레저기구 속도제한 등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과 함께 수상레저활동 중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한다.
특히, 인명과 직결된 ▲ 무면허 조종, ▲ 음주운항, ▲ 구명조끼 미착용,
▲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미신고, ▲ 위험장소 속도위반, ▲ 무등록·무보험,
▲ 안전검사 미수검 등 위반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반을 운영해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문화를 조성해 나간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피서철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철저한 예방과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히고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 수칙을 지켜 안전한 레저문화 정착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레저기획계(032-835-215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안전하게 수상레저를 즐기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 준비
- 안전 장비 착용: 구명조끼, 헬멧 등의 안전 장비를 반드시 착용하세요.
- 사전 교육: 수상 레저를 처음 접하는 경우, 전문 강사의 사전 교육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기상 조건 확인: 날씨가 좋지 않을 경우, 수상 레저를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활동 중
- 안전 거리 유지: 다른 사람들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여 충돌을 피하세요.
- 속도 조절: 과속은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속도를 조절하세요.
- 신호와 규칙 준수: 수상 레저 활동 시에는 각종 신호와 규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 침착하게 대처: 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세요.
- 구조 요청: 필요할 경우, 즉시 구조 요청을 하여 도움을 받으세요.
- 응급처치: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 기본적인 응급처치 방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타
- 숙련도에 맞는 활동 선택: 자신의 능력에 맞는 수상 레저 활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음주 금지: 음주 상태에서 수상 레저를 즐기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 동반자와 함께하기: 혼자보다는 동반자와 함께 수상 레저를 즐기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