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38Fw_HGxIAyqlRxWcfdqgvqmDpA_8j85bd7gwXySG-Y 2024년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_[서울시 거주 24~36개월 영아가 있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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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_[서울시 거주 24~36개월 영아가 있는 기준]

by 바꿈살이 202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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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24~36개월 영아가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

- 양육공백 :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다문화, 아동학대피해 위기아동가정 등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 지원내용(택1)

1. 친인척 아이돌봄비 지급 : 육아조력자(조부모 등 4촌이내 친인척)가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영아 1명 월 30만원 지원(영아2명 월 45만원, 영아3명 월 60만원]

2.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 지원 : 월 20~40시간 이상 민간 서비스 이용시

- 민간 아이돌봄기관 : 맘시터(☎02-2135-1384), 돌봄플러스(☎02-2135-2296), 우리동네 돌봄히어로(☎02-6232-0323)

 

○ 지원절차 : 「몽땅정보만능키」(http://umppa.seoul.go.kr)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 및 돌봄활동 확인 후 비용지급

https://umppa.seoul.go.kr/hmpg/main.do

 

몽땅정보 만능키

대상 양육가정 맞벌이 (예비)임산부 산모 다자녀 다문화 예비부부 청소년부모 한부모 미혼모부 장애아 아이연령 임신·출산 0~2세 3~5세 6~9세 10세 이상

umppa.seoul.go.kr

 

※ 신청월 기준 자녀 연령 23~35개월 대상(매월 1일~15일 신청), 영아 1명당 최대 13개월 지원(연령초과 전까지)

 

○ 구비서류

-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결정통지서(소득기준 및 양육공백 확인, 판정결과 가~다형 해당) 1부

- 가족관계증명서(아동과 조력자와의 4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 증빙) 1부

- 수급자 통장사본(신청인 또는 서울시민 조력자 예금주명) 1부.

 

○ 사업문의 : 중랑구청 보육지원과 서울형 아이돌봄비 담당자 (☎02-2094-1794), 거주지 동 주민센터

 

※ 돌봄활동 유의사항

-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돌봄시간 인정

- 심야시간(22~6시)은 돌봄 인정시간에서 제외

-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경우 돌봄활동시간에서 기본보육시간(9시~16시)을 공제

-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해당 월에 1시간이라도 이용한 경우는 해당 월 ‘서울형 아이돌봄비’ 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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