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청장 김종철)은 2024년 하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입영판정검사대상자 전원에 대한 마약류 검사 실시"
"병역의무 기피·감면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 위반자 수사" 등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 확대’로 군 전투력 강화 및 병역이행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판정검사 시 질병상태문진표에 마약류 복용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 등 일부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7월 10일 이후 입영 통지된 사람과 모집병 지원자 전원에 대해 입영판정검사 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ㅇ 7월 17일부터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 위반자, 병역의무 기피·감면 목적의 도망·행불자, 병역기피자에 관한 범죄까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를 실시한다.
ㅇ 카투사(KATUSA) 모집 시기도
전년보다 2개월 정도 빠른 7월에 접수하고, 9월에 선발하여 카투사 불합격자에 대한 입영 신청 기회가 확대된다.
ㅇ 8월부터는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병적을 분류해서 따로 관리하는 병적 별도관리대상* 중 체육선수의 관리범위가 당구·볼링·바둑·복싱 등의 체육단체에 등록된 선수까지 확대된다.
* 공직자,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고소득자 및 그 자녀
ㅇ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 편익을 높일 수 있는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의 상세내용은 병무청 누리집 ‘상단메뉴 → 병무소식 → 달라지는 제도’에 게재된다.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