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만24~48개월 미만)을 돌보는 친인척·이웃에게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양육자들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만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과 이웃까지 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육아로 인한 심신의 피로, 조부모의 무상 돌봄 노동, 과다한 민간 돌봄 비용 지출’이
증가하는 만24~48개월 미만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대상자
- 경기도 거주 만24~만48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 신청 가능 시·군(13개) :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 정부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자
※ 신청일 기준 부모(부 또는 모 등)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 사업 신청방법 >
지원범위 : 부모 대신 아동을 양육하는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 주민
지원금액 : 소득기준 없이 지원
- 아동 1명 월 30만 원 (아동 2명 월 45만 원, 아동 3명 월 60만 원)
- 대상 연령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보미 2명 지원
신청기간 : 2024. 6. 3.(월) 경기민원24에서 신청
- 매월 1~10일까지 신청 가능
지원조건 :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봄 수행
사업기간 : 2024년 7월~12월
신청 방법
- 경기민원24 홈페이지
- 양육자(부 또는 모 등)만 신청가능
경기민원행정서비스 목록 :: 경기민원24 (gg.go.kr)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등본(신청인, 아동)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한부모자격정보
- 장애인자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