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38Fw_HGxIAyqlRxWcfdqgvqmDpA_8j85bd7gwXySG-Y 2024년 7월 새로운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 (만24~4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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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새로운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 (만24~48개월)

by 바꿈살이 2024.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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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24~48개월 미만)을 돌보는 친인척·이웃에게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양육자들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만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과 이웃까지 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육아로 인한 심신의 피로, 조부모의 무상 돌봄 노동, 과다한 민간 돌봄 비용 지출

증가하는 만24~48개월 미만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대상자

- 경기도 거주 만24~48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 신청 가능 시·군(13개) :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정부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자

신청일 기준 부모(부 또는 모 등)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 사업 신청방법 >

지원범위 : 부모 대신 아동을 양육하는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 주민

지원금액 : 소득기준 없이 지원

- 아동 1명 월 30만 원 (아동 2명 월 45만 원, 아동 3명 월 60만 원)

- 대상 연령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보미 2명 지원

신청기간 : 2024. 6. 3.() 경기민원24에서 신청

- 매월 1~10일까지 신청 가능

지원조건 : 4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봄 수행

사업기간 : 2024년 7월~12월

신청 방법

- 경기민원24 홈페이지

- 양육자(부 또는 모 등)만 신청가능

경기민원행정서비스 목록 :: 경기민원24 (gg.go.kr)

 

경기민원행정서비스 상세 ::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 경기도 거주 만24~만48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 신청 가능 시·군(13개) :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

gg24.gg.go.kr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등본(신청인, 아동)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한부모자격정보

- 장애인자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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