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38Fw_HGxIAyqlRxWcfdqgvqmDpA_8j85bd7gwXySG-Y 2024 서울식물원 전시교육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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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서울식물원 전시교육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

by 바꿈살이 2024.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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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조건

근무장소

서울식물원 전시교육과

 

 근무기간

2024. 8. 21. ~ 2024. 12. 20.

 

 근로조건

주 5일 근무(1일 8시간 / 주 40시간)

- 프로그램 운영 : 화요일~토/일요일 (휴무일은 채용 확정 후 협의)

 

보수조건 

86,008원/일(예정)

※ 2024년 서울시 공원 기간제노동자 노임단가 변경시 그 기준에 따름

(주휴·월차수당, 처우개선수당, 가족수당 지급 및 4대보험 가입 등)

 

 채용해지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제12조

- 신체‧정신상의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업무조정 및 예산감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그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응시자격 및 채용방법

 공통 응시 자격요건

- 대한민국 국적의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

- 공원(식물원) 현장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작업이 가능한 전염병, 질병 등이 없는 건강한 자

 

분야별 자격요건

채용 분야

프로그램 운영(식물문화)

 

근무지

서울 식물원

 

응시 자격 기준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공공기관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운영, 식물문화 프로그램 운영

(공무직, 기간제노동자, 뉴딜일자리(8시간 근무 경력만 인정)) 6개월 이상 경력자

공공근로, 자원봉사 경력 제외

우대사항

- 서울식물원 정원식물관리 전문가 양성과정 수료자

- 조경기능사, 치유농업사, 도시농업관리사, 분재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 컴퓨터 활용 능력(한글, 엑셀, 워드프로세서 등) 자격증 소지자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 모집공고 : 2024. 8. 2. ~ 8. 13, 12일간

○ 접수기간 : 2024. 8. 9. ~ 8. 13, 3일간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온라인 : 이메일 접수

모집분야 이메일 접수 이메일 제목
프로그램 운영 dongjosun@seoul.go.kr 프로그램 응시_○○○ (이름 기재)

※ 이메일은 접수 마감일 도착까지 인정이며, 채용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이메일 접수 후 접수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서류 분실, 누락 방지 목적)

- 채용 분야별 담당자 : 프로그램 운영 02-2104-9788

 

제출서류

- 필수서류 : ①응시원서, ②이력서, ③자기소개서, ④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등본은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제출

- 경력인정 서류 : ①경력(재직)증명서, ②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모두 제출)

․ 경력(재직)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된 서류에 한 해 인정

․ 경력(재직)증명서에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 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에서 발급) 등 자료 제출
(해당 업종이 채용 직종과 관련된 회사임을 증명한 경우에만 경력인정)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기재(자원봉사는 경력 인정 불가)

- 자격인정 서류 : 자격증 사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기관 상황에 따라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도록 할 수 있음(필요시 첨부물에 공증필을 얻도록 함)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 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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