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
* 서울시에 거주 일하는 청년이 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함
* 주거.결혼.교육.창업.미래대비 저축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에 지원함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2024년 5월 20일 기준)
1. 서울시 거주자(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 불가))
2. 만 18세 ~ 만 34세 청년(1989년 1월1일 ~ 2006년 12월 31일인 자)
3. 최근 1년 3개월 이상(10일 이상 근로시 1개인 인정)근로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근로 종류 무관하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4.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 평균255만원 이하(기준기간 2023.06.01~2024. 05.31)
5. 부.모(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원)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는 별도 적용(기준기간 2023.06.01~2024.05.31)
신청자격 제외
1.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2.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3.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
4. 사치.향랑.도박.사행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5. 군 의무 복무자(현역,상근,전환,사회복무,대체복무,산업기능,전문연구 등)
* 입영 前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6.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4년 참여(수혜)중인자, 근로장학생
- 서울시의 청년지원사업 '24년 수혜자는 공고일 이전(4월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신청기간
2024년 6월 10일(월) ~ 2024년 6월 21일(금) 18:00 (신청기간외 접수 불가)
접수마감일 6월 21일(금)에는 접수처가 혼잡하오니 사전에 미리 신청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분
(방문) 근무일 중 09:00 ~ 18:00접수분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서울시 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 account.welfare.seoul.kr)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동주민센터 확인 : www.juso.go.kr)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 식별 불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보충)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필수서류
1. 가입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4. 금융정보제공동의서
5. 근로증빙서류: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10일 이상 근로시 1개월 인정)
선발방법
1. 1차 심사 : 신청자격 적합 확인 및 서류 심사
2. 2차 심사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 신청인 본인의 재산, 연령, 서울시거주기간, 소득, 근로기간, 만기시 사용계획, 청년수당 수혜 이력, 부.모(기혼시 배우자)소득, 부.모(기혼시 배우자)재산
* 신청자격 적합이더라도 모두 참여자로 선발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
최종참여 대상자 발표
최종대상자 발표 : 2024년 10월 15일(화) 예정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발결과는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가 직업 확인
온라인 약정(저축 약속) 참여 : 2024년 10월 15일(화) ~ 10월 25일(금)순차적으로 안내
*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약정서 제출 방식으로 진행
- 선발자 발표 후 10일 이내에 약정(저축약속) 체결 미완료 시 포기로 간주
- 약정 포기자 등 발생 시 부족 인원만큼 예비대상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발
3. 약정 주요내용 : 저축 이행(매칭 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계약
-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주민등록 유지)
- 약정기간의 50%이상 월 1회 저축
- 약정기간의 50%이상 근로 유지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