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38Fw_HGxIAyqlRxWcfdqgvqmDpA_8j85bd7gwXySG-Y 2025년 달라진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주요 변경 사항은?
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5년 달라진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주요 변경 사항은?

by 바꿈살이 2025. 2. 19.
728x90
반응형

아프면 병원가고, 정기검진도 받으세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란?

질병·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 특고·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에게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일반건강검진기간 생활임금 지원

 

유급휴가 없는 근로자 입원시 '일 9만 4,230원'…연간 최대 14일 지원

서울시가 노동 취약계층이 치료나 건강검진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는 아파도 하루 수입 걱정에 치료를 받지 않고 건강검진도 미루는 시민들이 입원하거나, 입원에 따른 외래진료,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서울시의 대표적인 약자동행 사업 중 하나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해 적용된다. 유급휴가가 주어지지 않는 노동자 또는 1인 등 소규모 사업자는 질병 등에 의한 유급휴가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질병 등에 의해 일을 못하면 바로 소득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위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2025년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입원 생활비를 하루 9만 4,230원(기존 9만 1,480원) 최대 14일(연간 최대 131만 9,220원) 지원하며, 전체 지원금의 20%를 우선 지원하는 대상을 기존 배달·퀵서비스·택배기사 등 이동 노동자에서 가사·청소·돌봄노동자, 과외·학습지 교사 등 방문 노동자로 확대한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 신청조건

· 서울시민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 소득기준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재산기준 : 3억5천만 원 이하

· 입원, 진료, 검진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24일 이상 일하였거나,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 지원내용 : 연 최대 14일(1일 94,230원)

※ 입원 13일 (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국가 일반건강검진 1일

 

○ 신청기간 : 퇴원일(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건강검진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누리집

https://sickleave.seoul.go.kr/auth/login.do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질병·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 특고·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에게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일반건강검진기간 생활임금 지원

sickleave.seoul.go.kr

 

- 방문 동주민센터 및 보건소

 

○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 주소지 관할 보건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