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기초연금 선정기준액1 노인가구별 월 소득인정액 월 22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이 지급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2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올해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5만원↑…노인 근로소득 상승 반영수급자 확대 위해 교육비·의료비 공제 확대,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개선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으로 결정됐다. 노인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15만 원 높아진 바,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지난해보다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상승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노인 소유 자산 가치가 일부 하락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한편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2025. 1. 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