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저소득층 자산증식 방법1 경기도 용인특례시_2025년 희망저축계좌Ⅰ 신규모집 안내 (2차) 1. 가입대상기준(가구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근로활동) 현재 근로활동 중인 가구원이 있으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근로·사업소득)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 발생 2.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직접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등의 종사자(공공근로, 장애인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등)중복지원 제한하는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중인 자(중복지원불가목록 첨부파일 참고) 3. 신청기간(연 4회)■ 1차(3월): 2025. 3. 14.(화) ~ 3. 14.(금)■ 2차(6월): 2025. 6. 2.(월) ~ 6. 13.(금)■ 3차(9월): 2025. 9. 1.(월) ~ .. 2025. 5. 2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