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손주돌보미1 경상남도 7월부터 손주돌봄 지원사업 시행 조부모가 손자녀 돌보는 경우 돌봄 수당 지원 손주돌봄 수당 지원 사업가정 내에 경제적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조부모의 손주돌봄을 노동가치로 인정하기 위한 사업2024년 7월부터 손주돌봄 지원사업을 시행 지원대상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중위소득 150% 이하의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다자녀 가정에서 부모를 대신해 (외)조부모가 24~35개월 이하의 손자녀 지원내용 24~35개월 이하의 손자녀 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월 2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사업 돌봄 아동이 2명일 경우 월 30만원, 3명일 경우에는 월 40만원까지 지원[단, 보육료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가정에 한한다.] 신청방법해당 가정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조부모는 손주돌봄 역량 향상을 위해 4시간의 온라인.. 2024. 7. 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