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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상향 추석 명절 선물액 30만 원 상향 적용[8월 24일~9월 22일]
청탁금지법(靑託禁止法), 또는 공식 명칭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에서 공직자 및 공공기관과 관련된 민간인을 대상으로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김영란법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는 법의 제정을 주도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이름을 따서 불린 이름입니다. 주요 내용부정청탁 금지: 공직자나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적 이익을 위해 부당한 청탁을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여기에는 채용, 인사, 학사, 인허가, 재판 등 다양한 공공 업무가 포함됩니다.금품 수수 금지: 공직자 및 그 가족은 공공 업무와 관련된 금품, 향응, 기타 이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금품의 범위에는 현금뿐만 아니라 선물, 식사..
2024. 8. 20.